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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法 "시세조종 근거 부족"
2025-10-21 13:48:52
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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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변현경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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