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대법원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