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즉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수갑을 채웠지만 사법부가 이를 풀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