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특검이 구속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간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호소하며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구속적부심은 기각 당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특검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도 이전과는 다른 강압적 방식으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특검팀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불발된데 따라.강제인치를 직접 지휘하는 등으로 구인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이 또한 실패한다면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시한은 적부심 기간이 추가되어 기존 19일에서 48시간을 추가, 2∼3일가량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 시간 안에 추가조사가 불발되면 추가조사 없이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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