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가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이 관련 시행령·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학교안전법은 2024년 12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0조)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같은 개정법률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제10조의4)에 대한 조항에서는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