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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해도, 무인 주차장에서는 혜택 못받아?
2025-06-16 14:04:20
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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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시민 자율운동이다. 참여하는 시민은 자신의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운행 여부를 알리고, 대신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대전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완화, 배기가스 감축 등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정작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대전시민 현아무개씨(47, 대전 대덕구 법동 거주)는 지난 5월 29일 대전시 서구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지만 주차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대전시 서구청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는 현씨의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에 차량이 기다리는 탓에 주차요금을 그대로 정산하고 출차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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