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날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쟁점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