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