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원의 판결문 접근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의결은 전날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직후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경과에 따라 종료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