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11일인 만큼, 특검은 기소 시점을 그 이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적용이 검토 중인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을 마치고, 지휘·보고 경위와 현장 판단의 적정성을 기록과 대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변호인단과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조사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며, 질문 범위는 군 수사결과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의 경위와 관련 문서의 일관성 검토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현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련 통신 및 일정 기록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금전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외부 접촉의 경로와 영향 범위는 추가 대질 조사와 압수물 분석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련 조사에서는 수사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러 사건 배당과 내부 결재 절차를 점검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 보고 및 집행 기록을 대조하며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결재선과 보고 시각, 회의 메모, 통신 기록 등 모든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절차와 기록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순직 장병의 사망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 아닌 객관적 기록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