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서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는 등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겸손한 언어의 외피를 쓴 ‘사법부의 특권 선언문’에 다름없다.그는 “재판 중인 사안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 제103조(사법권의 독립)와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를 거론했다.“국회가 사법부를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물론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독립’은 법의 영역을 넘어, 책임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는 인사말 내내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회의 합법적 감시 절차를 “사법권 침해”로 규정했다.“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서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까지 한 그의 발언은,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드러낸다.
사법부는 행정부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구성원 역시 공무원이다. 더구나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과 국회의 인준으로 임명된 ‘헌법기관의 하위 구성원’이다.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나올지 말지, 답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태도는 법치가 아니라 ‘법관치(法官治)’에 가깝다.
특히 인사말을 마치고 법사위장실을 나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기자들의 “이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로 답했다.이 말 한마디에 조 대법원장의 진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지, 국가의 군주가 아니다.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로 국민에게 심판받는다.그러나 대법원장은 오직 인준 한 번으로 권력을 쥔다. 그렇기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라.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헌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나라라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유”여야 한다.그런데 지금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로 헌법을 들고 있다.그가 던진 말은 국민 앞의 법원이 아니라, 국민 위의 법원이었다.
사법부의 신뢰는 법복의 권위에서 나오지 않는다.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판결에 반성할 줄 아는 겸허함에서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정 ‘사법의 독립’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의 진정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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