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보석 신청'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