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14일 “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해답이 나온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의 부지 무상점유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 ▲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는 김준형 의원 김준형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 상대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미국은 지난 45년간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무상·무단으로 점유해왔다”며 “한국부동산평가원 기준으로 추정 임대료만 연간 193억 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는 미국 내 공관 사용료로 매달 47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국제법상 명백한 상호주의 위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 정부에 1억 5천만 엔을 지불했다. 심지어 9년 치 체납 금액까지 정산했다”며 “러시아와는 1997년 협정을 통해 연 1달러씩 상호 지급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 ▲ 김 의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는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외교부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용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며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땅’ 수준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 사용료 면제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사관 이전 문제와 현 부지 임대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또한 김 의원은 “현실적 해결 방안을 고민한 끝에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았다”며, “외국 정부와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형평성과 주권의 문제”라며 “한국과 미국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2025년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청문회 모습 |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해답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진정한 상호존중 관계를 위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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