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 출석 거부 취지의 발언과 ‘이석 가능성’을 둘러싼 태도로 인해 ‘국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TV 영상 갈무리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관련 법률과 헌법상 사법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이 재판으로 인해 증언대에 서는 일이 반복되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삼권분립을 존중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법사위장실을 찾았다. 이후 기자들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라고 답했고, “내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종전 관례대로 인사 말씀 관련해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이석할 것인지, 질의 어디까지 응할지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 출석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여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민 대표기관의 감시를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법부가 국회의 정당한 감시를 ‘사법권 침해’로 돌리는 것은 국민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 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공직자라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국회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일부 법사위원은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책임 질의를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헌법을 방패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가 국정감사에서 성실히 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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