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경찰서(서장 오태욱)는 9월 10일(수) NH농협은행산청군지부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협직원 김○○(여, 40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수여는, 지난 9월 5일 산청군지부를 찾은 70대 고객이 거액을 송금하려는 상황을 본 농협직원이 범죄가 의심스러워 인출이유, 사용처 등을 질문하자 “대덕 소방서 이○○소방관이라며 카카오톡 명함을 보내준 후 복지회관에 필요 한 가구를 구매하면서 소화기를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통장에 있던 1,500여만원을 송금하려한다는 말에 노쇼사기 범죄를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노쇼사기 피해를 예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오태욱 산청경찰서장은 “농협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대응 덕분에 노쇼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작은 관심이 범죄 예방의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한편, 산청경찰서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노쇼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