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약정에 없는 자체 브랜드(PB) 판촉 행사로 공급단가를 인하한 쿠팡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공정위는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약정에 없는 PB 상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되지 않은 발주 서면을 교부한 행위 등을 두고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