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로 총 20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77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217억 원으로 구성된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366억 원, 주택분 66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을 납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토지분은 22억 원(1.7%), 주택분은 42억 원(6.7%)이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은 2.2% 상승했고 주택분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759억 원(3.4%↑), 서구 564억 원(3.6%↑), 대덕구 254억 원(3.5%↑), 중구 241억 원(3.3%↑), 동구 214억 원(1.5%↑)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다.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구 세정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대전시 세정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의 납기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