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조 청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95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