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했다.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현재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김 후보자의 지나간 정치적 암흑기를 '불법 시기'로 침소봉대하고 있으며, 이미 사법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처벌이 끝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며 그 첫 항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자신있는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그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는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정치지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일단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짚었다.
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당시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껄끄럽던 권력의 정치보복이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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