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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성태는 CEO, 신빙성 인정된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2024-06-07 18:28:55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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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최종 : 7일 오후 6시 29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뇌물 및 정지차금법위반 혐의는 물론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나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혐의는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금액이 기소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비리 혐의에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소위 대북송금 관련이었다. 쌍방울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서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준 것이었다고 검찰은 기소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곧바로 이를 번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결심공판에서 직접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3일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유죄 나온 결정적 이유]김성태 진술 신빙성 전적으로 인정

재판부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경기도 공무원 진술,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쌍방울의 경기도 비용 대납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총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만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논리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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