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27일 당일 저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한홍·이철규 의원도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 대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피한 바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