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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도의원, 광복 80주년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2025-09-10 15:18:39
고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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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전서현 의원이 1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역사교육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동원·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신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교원 연수·탐구활동 등 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역사교육은 기념이나 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다”며 “특히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 앞에서 교육이 침묵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책임을 정직하게 가르쳐온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교육의 방향 전환을 제안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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