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백악관이 집무실(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주요 대통령 공간에서 AP(Associated Press, AP통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접근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일부 대통령 공간이 일반 대중이나 대규모 언론단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 법원은 행정부가 AP의 출입을 막는 것을 금지했지만, 항소심은 백악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정부가 어떤 언론에 문을 개방했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백악관 공간은 대중이나 언론단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대통령실이 누구를 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AP의 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제한된 공간 출입은 당분간 막히게 됐다. 다만 백악관 동쪽홀(East Room) 등 대규모 언론이 모이는 공간까지는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