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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판결받아
2025-06-07 09:39: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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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80년만에 일본 기업으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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