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법 재가 시점이 주목 받고 있다.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폐기되고 다시 발의됐던 법안들이다.
대통령실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적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3대 특검법 재가 시점 등과 관련해 "그건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아마도 우리(이재명 정부)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