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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죄니 군인들도 무죄" "수괴는 강력 처벌, 군인들은 구별해야"
2025-06-06 20:01:36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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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병력 출동, 합동체포조 편성·출동 등을 실행한 군 지휘관·장교들은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과의 공모를 부인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엄을 실행한 이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도 있었다. 반대로, '수괴는 무겁게 처벌하되 도구로 이용된 군인들은 처벌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도 있었다.

5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이렇게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가 제시됐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밝혔다.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혐의는 정치인 등에 대한 합동체포조 구성과 관련됐다.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혐의는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것이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2사업단장은 중앙선관위에 침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 체포 이후의 이송과 구금을 준비한 일 등에 관련된 것이다.

김봉규의 변호인 "대통령이 내란수괴죄가 아니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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