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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의 명진스님 제적 처분은 무효"
2025-06-05 20:27:51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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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사실상 '종단 퇴출'을 의미하는 제적처분을 받았던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2월 9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제적처분' 징계는 무효"라며, 이에 대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지난 5월 30일 명진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4.5. 제적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의 경우, 소멸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기각했다.

조계종 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종단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서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5일 제적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재심 등의 절차에 불복했다며 그해 5월 1일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호계원은 <오마이뉴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하거나 법회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조계종 승려와 종단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그 소속 종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오히려 종단의 중진 승려로서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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