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好人 대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담당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
김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5년 6월 26일 오후 6시 36분 국민신문고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담당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이정재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고발장도 첨부 공시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이 판사를 고발한 이유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 원인
1. 내란특검법 제7조 '이첩요구권'의 본질 간과: 이정재 판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절차상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란특검법 제7조 제1항'은 특검이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자체'를 이첩받을 수 있으며, 이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는 순간 수사의 연속성과 주도권이 특검에 넘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환 통보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내란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강화된 특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검 제도는 일반 수사기관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특검의 권한을 축소 해석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2. 반복된 소환 불응 심각성 간과 및 피상적 출석 의사 표명에 기각한 부당성: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취소된 상태였고,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불응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의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정재 판사가 과거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앞으로 응하겠다'는 피상적인 의사 표명만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된 것과 대비되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판단으로 비춰집니다.
3.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중 구속취소된 상황에서 세 차례 소환 불응은 재구속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재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마치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중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관용을 베풀어 사법 절차의 정치화를 의심하게 합니다.
피고발인 이정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정재 판사의 이번 결정은 내란특검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응 사실을 간과하며, 타 사건과의 형평성도 잃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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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영장담당 판사 고발장】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성 명 이정재
직 업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담당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 즉 체포영장발부 여부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내란특검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하였기에 공수처법 제2조에 의거하여 고발합니다.
고 발 원 인
Ⅰ. 구체적인 고발사실
1. 사건 개요 및 피고발인의 직무범위
본 고발 사건은 2025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결정과 관련됩니다. 이 영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되었습니다(참고 자료 1). 피고발인 이정재 영장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사실
이정재 영장담당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결정은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가. 내란특검법 제7조 '이첩요구권'의 본질을 간과한 자의적 해석
① 특검의 '이첩요구권'에 대한 법원의 심각한 오해 또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기관인데, 특검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였고, 법원은 이를 체포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절차상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참고 자료 4). 그러나 이는 내란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특별검사의 강화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단입니다.
② 내란특검법 제7조 제1항의 명확한 규정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내란특검법 제7조 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특검법이 자료 '요청'에 그쳤던 것과 달리, '사건 자체'를 '이첩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단순히 '자료'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내란특검법에 따라 '사건 전체'를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서의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는 순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연속성과 주도권은 특검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새로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정식 소환 통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내란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특별검사의 강화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③ 특검 제도의 필요성과 강화된 권한의 본질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특검 제도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즉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특검법들은 '기존 특검법'이 자료 요청만 가능했던 한계를 넘어, '사건 전체'를 넘겨받거나 '모든 자료를 반드시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배경과 강화된 특검의 권한을 고려할 때,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새롭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특검 제도의 본질과 강화된 권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 반복된 소환 불응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피상적인 출석 의사 표명에 기각한 부당성
① 반복된 소환 불응의 심각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참고 자료 1).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구속취소된 피고인 신분이었으며,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전력이 있습니다(참고 자료 1). 이러한 반복적인 소환 불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기 싫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넘어,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원칙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이자,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② '도주 염려' 또는 '증거인멸 염려'의 재차 발생 가능성을 간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소환 불응은 이 요건을 명백히 충족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이 반복적인 불응은 피의자가 사법기관의 통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이는 '도주 염려' 또는 '증거인멸 염려'와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정재 판사가 단순히 '앞으로 응하겠다'는 피의자 측의 피상적인 의사 표명만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농락하려는 의도를 간과한 지극히 안일한 판단이며, 과거의 반복된 불응 전력을 통해 이미 불성실한 태도가 입증되었음에도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만을 믿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은 법원의 심증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③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부당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습니다(참고 자료 11).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구체적인 사유로 들었습니다(참고 자료 18). 이는 동일한 사법부 내에서도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비록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출석 의사 표명'을 근거로 기각된 반면, 김 전 장관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이정재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형평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