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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25-05-19 11:02:27
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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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승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향했다.

다만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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