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부인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