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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사건 신고자 요청 모르쇠하는 권익위
2025-03-21 11:51:40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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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아래 방심위)의 청부민원 의혹 재조사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당사자의 측근이 재조사를 맡는 등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부민원 사건의 재조사는 방심위가 아닌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방심위 노조의 공식 요청은 묵살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사에 대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방송 심의를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기관장이 당사자인 사건을 맡은 방심위는 지난 2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족 민원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 10일 방심위 측에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다시 맡게 된 것이다.

'청부민원'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노조 측은 재조사를 결정하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재조사 기관을 방심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도록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방심위에서 사건 재조사를 맡더라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방심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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