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1~17세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 지급(1세∼7세 중에서는 조건부로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씩 지급)
▲전국 최초, 60세 이상 주민 사망·순창군내 장례 시 장제비 10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모든 주민 1인당 이·미용비 12만 원(1년) 지급
▲ 18~4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근로자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순창군이 30만 원씩 추가 납입)
▲ 순창군내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학기당 최대 200만 원씩 4년간 최대 1600만 원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급
▲ 농민수당 60만 원(1년)에 순창군 군비를 추가해 200만 원까지 단계적 상향 지급(2022년 80만 원→2023년 120만 원→2024년 16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에 맞는 주민들이 매월 30만 원에서 76여만 원 등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2022년 1281명→2025년 3380명)
▲ 아동행복수당 연계한 순창군내 초등학교 농촌유학생 유치 확대(2022년 4명→2023년 18명→2024년 51명→2025년 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