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치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 6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곳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차도와 하천구역 인접 500m 이내의 지하차도,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