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