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은 이제....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 죄송할 뿐”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이지만
[yeowonnews.com=최치선기자]배우 황정음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 ▲ '43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은 이제.... © 운영자 |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황정음도 직접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의 업체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황정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황정음은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SBS플러스·E채널 예능 ‘솔로라서’에 출연 중이다. 이미 마지막 녹화를 마쳤고, 편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