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씩 배상하라”
법원, 뉴진스에 내린 거액 판결의 이유는...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
[yeowonnews.com=김영미기자]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 ▲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씩 배상하라” 는 판결을 받은 뉴진스는....© 운영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분쟁 중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음에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1인당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 원을 어도어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그룹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