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법원에 도착해 네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자세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다"라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맞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접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고 저지한 게 맞냐"는 질문에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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