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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 6월 구형
2025-09-16 00:00:00
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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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제공=대전시청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교안./아시아뉴스통신 DB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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