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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5-09-15 14:56:55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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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15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당시 나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 대표는 당대표를 역임했다. 이밖에 검찰은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국회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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