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상생 경영을 기치로 내건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의 이중적 행보가 업계 안팎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60계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 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시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