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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힘 수사의뢰했던 전임 창원시장 사업에 검찰 '무혐의'
2025-05-01 17:05:20
윤성효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을 포함한 2명을 수사 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음해를 위한 무리한 수사 의뢰,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차례"라고 했다.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 의원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벌인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창원시 재정에 630억~1051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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