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올해 안 심리 종료'라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이 재판 3개월차에도 증거 의견을 아직 다 정리하지 않았고, 증인신문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터라, 그 성공 여부는 재판부가 얼마나 소송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3차 공판 말미에 추가로 지정할 기일 9개를 고지하며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의견을 물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5월 22일, 9월 5일, 9월 19일, 10월 17일, 10월 24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2일 이렇게 9개가 가능하냐"며 "재판부에서 예상하기로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먼저 정해진) 5월 19일에는 하고, 5월 22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지 부장판사는 "저희는 했으면 좋겠긴 하다"며 "변호사님들끼리 상의해보고, 의외로 다른 변호사님들은 '빨리 합시다'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봐달라"고 얘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2주간 3회꼴'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2월까지 기일을 정했는데, 변호인단이 어렵다고 한 날짜를 제외한 다음 추가로 10회 정도 더 재판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