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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맞불관세 91%p 취소, 24%p는 90일 유예
2025-05-12 19:28:47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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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초고율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무장관은 "기본 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은 무관세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 가운데 중부유럽일광절약시간(CEST)으로 12일 오전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양국은 오는 14일부터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한 보복관세를 115%포인트 낮추고 이 기간동안 무역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45%의 관세는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125%는 10%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초고율 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 무역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협상이 실패한다 해도 이전의 145% ·125% 관세로 원상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 4월 8일과 9일 '맞불'로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2개를 취소한다. 또 지난 4월 2일 부과한 34%의 관세 중에 10%포인트는 남기고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부과한 펜타닐 문제 대응 관세 총 20%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45% 관세 중에서 취소되는 것은 91%포인트. 나머지인 54% 중에서 24%포인트가 90일 동안 유예돼 관세는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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