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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2025-05-09 19:15:44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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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법조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첫째는 3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례없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를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둘째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대법원이 유례없는 초고속 진행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 그리고 정치개입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기습적 대선개입을 목도하며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판사 직선제 등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법해석 및 집행권한을 행사할 때 주권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찍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갈파했던 바, 민주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한국 '법조 엘리트'는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회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도 단지 '법조통치'(juritocracy)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오만함을 가진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왔다. 그런 권한 행사가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신화를 유포하면서. 지귀연과 심우정은 윤석열 석방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조희대 대법원'은 최유력 대선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 심우정, 지귀연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채우고 있었더라면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켰을 것이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선 국민들, 침묵으로 일관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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