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중앙선관위, 국민의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통보
2025-05-09 17:13:13
이승훈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압박하려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여론조사 공표를 못한다"라며 당 내부에서만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한덕수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단일화 강행 의지를 밝히며 8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조사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한 결과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을 압박한다는 계산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