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뜻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경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 4항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