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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2025-04-25 07:11:28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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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예상 분양가'에 대한 과거 자신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까닭은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USB의 엑셀파일에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여 출력해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8일 또다른 핵심 피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정 회계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번복하며 기획 수사를 주장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이다.

검찰 측은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에 '변호인 의견서(21)'를 제출했다. 총 75페이지짜리 이 의견서의 부제는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라고 달렸다. <오마이뉴스>는 이 의견서를 입수했다.

"증거순번 704, 705는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기획 수사"


사건이 불거진 초기인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정영학)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 내지 그 이상으로 예상하거나, 임대주택 부지(2차 이익)의 가액이 전체 개발이익의 50%를 상회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자의적으로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진술을 전면 뒤집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10. 18.과 2021. 11. 21.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증거순번 705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시 받으면서 예상 분양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2015. 2. 2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자료를 본 피고인은 2015년 당시 자신이 평당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였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이후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던 피고인은 혹시나 하며 검찰에 제출한 USB 파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5. 2. 26.자 사업성분석 계획서 엑셀파일에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하여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게 있었고, '증거순번 705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 및 '증거순번 704 수사보고'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포함된 엑셀파일에는 평당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 한 내용 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그 파일에 임의로 평당 1500만 원 시뮬레이션을 추가하여 문서로 출력, 자신에게 제시하며 물어봤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정 회계사의 기존 진술은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임의로 만들었다는 출력물은 검찰에 의해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어 있다(증거순번 704, 증거순번 705).

또한 정 회계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400만 원을 초과하여 평당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획 수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보다는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은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피고인은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방향에 따라 진술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밝혔다.

3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지난해 12월부터 법정에서 직접 과거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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