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후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던 피고인은 혹시나 하며 검찰에 제출한 USB 파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5. 2. 26.자 사업성분석 계획서 엑셀파일에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하여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게 있었고, '증거순번 705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 및 '증거순번 704 수사보고'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