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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최저임금 공약'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
2025-05-12 16:49:07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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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활동가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는 바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일하며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 온 경우도 허다하다.

약 3주가 남은 대선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다. 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공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인다.

지역별로 최저임금 30% 줄이기 가능? 주 52시간 일해도 월급 150만 원 안 돼


먼저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의 기준액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액의 최대 30% 내에서 기준액보다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시급인 1만 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에 따라 약 7000원 수준의 최저시급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러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서울과 같이 물가가 비싼 지역은 최저시급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였던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도 어불성설인 주장이다. 해당 공약대로 최저시급을 7000원으로 바꾼 지역의 노동자는 현행 최대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일해도 한 달 월급이 146만 원 수준이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3만 원이다.

정부는 한 달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다. 즉, 해당 공약이 시행되면 한 달 내내 주 5일, 8시간씩 일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정도의 낮은 소득을 받는 셈이다.

최저임금 낮은 지역의 지역소멸만 더욱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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