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민의힘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에게서 받았다"고 전했다.선거법 제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