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에서) '행동을 O같이 해놓고, 시끄러워 OO 입다물어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어?'라는 식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가슴이 너무 괴로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녹취록을 들으니 너무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증언
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반면,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11개월 동안 신고 접수된 괴롭힘은 26건에 그쳤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은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현장실습생 괴롭힘 금지'를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이은 3번째 괴롭힘 금지법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의 권리를 명시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노조 측은 "괴롭힘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복무기관의 은폐 시도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